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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4노27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미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의 최하한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2쪽 제20행의 ‘도 소매’는 ‘도소매’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는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