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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272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23:20경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5-25에 있는 구파발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3호선 구파발행 마지막 열차를 타고 종착역인 구파발역에서 하차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어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보안관 B, C으로부터 수회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하차하지 않았다.

이에 B, C이 피고인에게 "하차하지 않으면 뒤 열차가 연착되어 강제로 하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지하고 피고인의 뒤에서 팔로 감싸 안고 열차에서 하차시키자 피고인은 "난 아프다, 환자다"라고 하면서 승강장 내 의자에 앉아 소란을 피우고, 가지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지하철보안관 D이 앞을 가로막자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D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B, C, D), 압수조서 및 목록, 상해진단서(피의자), 수사보고(압수물인 USB 내용 사본),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양형참고를 위해 구성요건이 유사한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징역 6월~징역 1년 6월(기본영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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