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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0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건물 4층에서 SK브로드밴드의 전화 등 가입자 유치대행 업체인 ‘D’을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장소에서 SK브로드밴드의 전화, 인터넷, TV 가입자 유치 영업을 위해 수신 대상전화번호를 생성하기 위한 자동발신(Auto Calling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연락처를 조합하여 발신번호 E로 ‘SK 전화 사업부입니다. 사용하시는 집전화 저희가 천원에 가능하시도록 전화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의 자동음성안내 전화광고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ACS 프로그램 발송시 발신번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통신자료 회신 등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