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09. 3. 13. 선고 2008허1196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09하,1450]

판시사항

확인대상표장 “ ”과 등록업무표장 “ ”은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업무는 등록업무표장의 지정업무의 일종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행위는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확인대상표장 “ ”과 등록업무표장 “ ”은 모두 요부로서 ‘가천’이라는 문자 부분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업무인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SOS 긴급구호’는 등록업무표장의 지정업무 중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이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한 업무’의 일종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행위는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원고

재단법인 가천문화재단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지연)

피고

사회복지법인 가천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찬)

변론종결

2009. 2. 26.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가. 원고의 등록업무표장

(1) 출원일 / 등록일 / 업무표장 등록번호 : 2004. 3. 9. / 2005. 7. 8. / 제1699호

(2) 구성 :

(3) 지정업무 :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이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한 업무 외 6종(이하 원고의 등록업무표장을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이라 한다)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

(2) 사용업무 :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SOS 긴급구호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8. 4. 11. 특허심판원에 2008당1038호 로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08. 9. 16. 확인대상표장이 피고의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업무표장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1)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호증, 갑 제10호증(을 제3호증,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관리, 운영하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 ’ 모양의 도형에 이어 ‘Gacheon Foundation’이라는 영문자와 피고의 명칭인 ‘사회복지법인 가천재단’이라는 한글이 상하 2단으로 홈페이지의 왼쪽 상단에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사업안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의 업무 내용을 나타내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SOS 긴급구호’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오른쪽에는 마우스를 그 위에 대고 클릭하면 피고 법인을 소개하는 하위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가천재단’이라는 이름의 메뉴가 배치되어 있는 한편, 위 메뉴 아래에는 ‘사랑, 나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문구와 ‘가천재단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입니다’라는 문구가 상하 2단으로 배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가천재단’이라는 확인대상표장은 피고의 홈페이지에서 피고 법인을 소개하기 위한 클릭 메뉴와 ‘가천재단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입니다’라는 문구에 사용되고 있는데, 위에서 본 피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성 형태와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된 위 문구의 의미 내용으로 볼 때 확인대상표장은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피고의 업무로 소개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SOS 긴급구호’ 등을 영위하는 주체를 지칭하는 표장으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SOS 긴급구호’ 등 그 사용업무를 표상하기 위한 업무표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 모양의 도형에 이어 ‘Gacheon Foundation’이라는 영문자와 ‘사회복지법인 가천재단’이라는 한글이 상하 2단으로 문서의 오른쪽 상단 구석에 기재되어 있고, 고딕체의 ‘가천재단장학추천서’라는 제목이 문서의 상단 중앙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추천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추천사유 및 추천자 등을 적는 공란에 이어, 맨 아래 중앙에 ‘사회복지법인 가천재단 귀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장학추천서 양식을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가천재단’이라는 확인대상표장은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장학추천서 중 ‘가천재단장학추천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제목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위 제목의 의미와 장학추천서의 전체 구성으로 볼 때, 확인대상표장은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장학추천서에서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업무의 일종인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주체를 지칭하는 표장으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그 사용업무 중 하나인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업무를 표상하기 위한 업무표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표장 및 지정업무의 유사 여부

(가)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과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요부로서 ‘가천’이라는 문자 부분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표장은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지정업무의 유사 여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업무인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SOS 긴급구호’는 모두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지정업무 중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이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한 업무’의 일종이므로, 이들은 서로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이 피고의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업무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2조 제3항 , 제5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효력이 확인대상표장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가천재단’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피고의 명칭인 ‘사회복지법인 가천재단’ 중 법인의 종류 표시인 ‘사회복지법인’ 부분을 생략한 것으로서 피고 명칭의 ‘약칭’일 뿐 피고의 ‘명칭’ 그 자체를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피고 명칭 중 ‘사회복지법인’은 민법상 ‘재단’의 구체적인 한 형태로서 ‘재단’과 동일한 용어가 아니므로, 비록 확인대상표장에 ‘재단’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회복지법인’과 동일시하여 확인대상표장을 피고의 ‘약칭’이 아닌 ‘명칭’ 그 자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홈페이지 또는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장학추천서에 확인대상표장이 피고의 명칭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홈페이지 또는 장학추천서를 접한 일반인들이 확인대상표장을 피고의 ‘약칭’이 아닌 ‘명칭’으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들은 이와 같이 피고의 온전한 명칭이 확인대상표장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확인대상표장 그 자체는 피고의 온전한 명칭과 뚜렷이 구분되는 ‘별개의 명칭’ 또는 ‘피고의 온전한 명칭의 약칭’ 정도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확인대상표장을 피고의 ‘약칭’이 아닌 ‘명칭’ 그 자체라고 할 수도 없다). 더 나아가 확인대상표장이 피고의 약칭에 해당한다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효력이 확인대상표장에 미치지 않으려면 확인대상표장이 저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확인대상표장이 저명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효력이 확인대상표장에 미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지정업무 중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이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한 업무’를 영위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위 업무를 영위할 의사도 전혀 없어,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사용업무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기는 피고로 하여금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 5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을 그 사용업무에 업무표장으로 사용하였는데, 확인대상표장의 표장 및 사용업무가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표장 및 지정업무 중 일부와 서로 각각 유사하므로, 피고의 위 업무표장 사용행위는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노갑식 유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