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20-16 | 과세전적부심사 | 2021-03-17
관세청-적부심사-2020-16
관세청-적부심사-2020-16
과세전적부심사
관세평가
2021-03-17
관세청
통지청이 2020. 5. 1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개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과세전통지 중<별지 1-1> 과세전통지 내역 기재 각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하지 아니하고,나머지 <별지 1-2> 과세전통지 내역 기재 각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 제출한 소매부분 손익 자료(도매부분 손익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를 포함할 것)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동종동류비율을 재조사한 후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합니다.
가. 청구법인은 ○○○ 소재 ○○○ Ltd.(이하 “○○○ 그룹”라고 합니다)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자회사로 1994. 8. 5. 설립되었으며, ○○○ 그룹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 소재 ○○○ S.A. 외 9개 ○○○ 그룹 시계 제조자(○○○ Group Brand Companies, 이하 “수출자”라 합니다)로부터 2015. 8. 18.부터 2018. 11. 20.까지 수입신고번호 ○○○U호(신고일자 : 2015. 8. 18.) 외 ○○○건으로 휴대용 시계(이하 “쟁점물품”이라 합니다)를 수입하면서, ○○○ 그룹에서 정한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이하 “제1방법”이라 합니다)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나. 통지청은 2018. 11. 26.부터 2019. 1. 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거래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합리적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20. 5. 18.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개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합니다)를 하였습니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6. 17.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명품 산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정상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 부산고등법원은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을 유럽의 권장 소비자판매가격에서 일정한 매출총이익률을 공제하여 결정한 후 원고를 포함한 전세계 판매회사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책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부산고등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누2982판결), 명품 브랜드 전략상 청구법인이 속한 ○○○ 그룹은 일관성 있고 조화로운 가격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특수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가격결정방법(수출자는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 소비자가격에 계수를 적용하여 판매가격 결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본사 및 수출자가 가격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바, 명품 산업의 특징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명품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게 결정되었습니다. 나) ○○○ 소비자가격에 적용되는 계수는 일반적으로 브랜드 포지셔닝, 국가 시장상황, 수량, 유통 국가에서 수행하는 기능 및 위험, 유통관련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이러한 요소는 계수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일 뿐이므로 계수를 결정함에 있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지만 ○○○ 그룹 차원에서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 고정된 계수를 적용하거나 지역별로 통합된 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사업전략에 해당하며 청구법인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 ○○○, ○○○, ○○○, ○○○ 등 6개국)에 동일한 계수가 적용된 것 역시 사업전략의 일환일 뿐입니다. 다) 그리고 통지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태국 및 중국 법인 대비 약 10% 정도 높은 것은 판매가격 대비 공제비율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태국 및 중국법인의 거래단계(도․소매 매출 비중), 면세거래 수행여부, 회계처리 방법 등 비교의 목적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매출총이익률이 높다는 점만으로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라) 또한, ○○○ 그룹 브랜드 시계 및 귀금속 제품을 유통하고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 소비자가격에 계수를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미국법인에 대해, 미국 관세청은 “수출자와 수입자간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관세평가 목적상 적정한 가격”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는데(2015. 2. 19. HQ H238027), 이는 ○○○ 그룹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계사에 적용하는 수입가격이 명품 산업부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되도록 결정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2) 비교가격 검토법 및 거래상황 검토법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 가격이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가목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근접(10% 이내)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비교가격 검토법), 수출자는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비특수관계자인 국내 소재 ‘○○○’에게 ○○○ 브랜드에 대해 39%의 계수를 적용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였는바, 한번 결정된 계수는 거의 변동이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과 현재 청구법인이 ○○○ 브랜드를 수입할 때 적용하는 계수가 40%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적 차이가 비교가능성을 훼손할 여지가 거의 없고 수입자의 상업적 단계나 수량 등에 따라 계수가 달리 적용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 및 청구법인에게 적용된 ○○○ 브랜드의 계수가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또한 ‘○○○’의 거래가격(비교가격) 보다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오히려 높은 수준(약 2.56%)이고 양자 간 가격이 10% 내로 근접하므로 ○○○ 브랜드(전체 과세전통지 건 중 8.1%)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나)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이 관세법 제33조 및 관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근접(10% 이내)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비교가격 검토법), 관세법 제33조 적용을 위해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수입 후 최초의 거래단계인 도매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을 산정한 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해 본 결과, 가격 차이가 10% 이내(전체 과세전통지 건 중 66%)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상당수는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가격고시”라 합니다) 제19조는 “판매자가 국내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제1호)와 “판매자가 수출국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2호)에는 제3자 간 통상적인 가격결정 방법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거래상황 검토법), ○○○ 브랜드의 경우 국내 소재 비특수관계자인 ‘○○○’에게 청구법인에게 적용(40%)된 것과 동등한 수준(39%)의 계수가 적용되었고, ○○○와 ○○○ 브랜드의 경우 제3국(부탄, 뉴질랜드, 네팔, 필리핀)에 소재하는 비특수관계자(35%~40%)에게 청구법인(36.5%~38%)에게 적용된 것과 동등한 수준(10% 이내)의 계수가 적용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수출자가 ○○○, ○○○, ○○○에 소재한 구매상에게 적용한 ○○○ 브랜드의 계수가 40%로 동일한 점을 보면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거래단계 등의 차이가 거래상대방에게 적용되는 계수의 차이를 유발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3)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고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자보증을 수행했으며 하자보증비용을 쟁점물품의 가래가격에서 할인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가) ○○○ 그룹의 하자보증 정책 제5조는 하자보증 책임이 ○○○ 그룹의 소비자센터 네트워크인 브랜드와 자회사, 인증받은 유통업체, 기술센터, 소매업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 그룹의 하자보증 정책에 따라 직접 수입한 물품뿐만 아니라 직접 수입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보증을 수행하고 있으며, 브랜드별로 발생하는 하자보증비용은 청구법인의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자보증을 수행하면서 이와 관련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할인을 받거나 수출자로부터 현금보전 등의 어떠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은 바가 없으며, 수입 여부와 무관하게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청구법인이 대신 수행했다고 볼 수도 없고, 통지청의 주장과 같이 계수에 하자보증 수행으로 인한 가격할인이 반영되었다면 매년 계수가 하자보증비 발생내역에 따라 변동되어야 할 것이나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하자보증 수행으로 인한 가격할인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 통지청이 통보한 제6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법․부당합니다. 가) 통지청이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통지청의 요청에 따라 경영보고시스템상 추출되는 자료(Intra-Company Transaction 개념에 따라 소매거래의 경우 도매거래를 경유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매출원가가 과다계상됨에 따라 매출총이익률이 과소 계상)를 기반으로 작성된 구분손익 내역에 기초하여 통지청이 일부 조정하여 산출한 것이나, 해당 구분손익 자료는 독립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은 예상치에 불과하고 과세가격 결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아 부적절하며, 통지청이 비교대상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구분손익 자료 또한 독립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았고 작성기준도 확인되지 않아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나) 또한, 통지청은 2019. 12. 11. 청구법인에게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을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2020. 1. 10.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통지청은 2020. 2. 10.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를 확인할 수 없어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4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4방법을 전제로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은 귀사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청이 청구법인의 이의제기가 반영되지 않은 비교대상업체의 재무정보(구분손익)에 기초하여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의제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다) 그리고, 통지청은 도매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비교대상업체의 것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전 통지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소매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비교대상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의 110% 이내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한 후 제6방법에 따라 쟁점통지를 하였는데, 통지청이 합리적 기준없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도매거래는 제외하고 소매거래에 대해서만 쟁점통지를 하였으므로 쟁점통지는 위법․부당합니다. 5) 청구법인은 과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가격신고를 해 왔고 그 신뢰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청이 과거와 달리 상반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됩니다. 가) 특수관계 영향 여부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과거 관세조사 결과, 2003년도에는 관세법 제30조 하에서 일부 누락세액만 추징하였고 2014년도에는 관세조사 결과 통보 시 특수관계 영향 여부에 대해 판단유보라고 기재하였으나, 과세가격에서 누락된 금액을 가산하여 제1방법 하에서 추징세액을 산출한 것은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러한 과세관청의 통지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됩니다. 나) 하자보증비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과거 2003년, 2007년 및 2014년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세조사에서 모두 청구법인이 판매자 대신 하자보증의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서 보증비용 상당액을 할인 받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한 보증비용 상당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바 있는데, 동일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통지청이 과거와 달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6)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합니다. 가) 과세관청은 과거 세 차례의 관세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수입가격 결정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받아서 집중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지급금액 신고 누락과 같은 과세사유만 지적하여 처분하였을 뿐 쟁점통지와 같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6방법)은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그간 세 차례의 기업심사 결과통지는 사실상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타당하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이를 신뢰하여 가격신고를 해 온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이 사건은 심사 착수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6방법)이 확정되었고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특수관계 영향 여부에 대해 상반되는 판단을 내릴 만큼 관세법 해석상 대립이 심한 사안이었으며 제6방법 특성상 명확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이 없어 언제든지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통지청이 산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도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에게 정확한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합니다. 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기업심사 당시부터 이 건 처분 당시까지 동일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사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였고 기업심사 당시 청구법인의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하고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이를 역산하는 방법으로 새로이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결정한 바 있는데(2016. 6. 29. 결정 조심2016관0063),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에게는 신고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합니다.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수입자와 협의 없이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수출자가 결정하는 ○○○ 소비자가격에 계수를 적용[수입가격 = 부가가치세 제외 ○○○ 소비자가격(○○○ Retail Price) × 계수(%)]하여 결정되는데, 수입가격 결정과 관련된 모든 요소인 SRP, 계수를 수입자와의 협의 없이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수입국의 시장상황과 수입자가 수행하는 기능 및 부담하는 위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계수는 수입가격 결정에 미치는 중대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계수 산정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수입자가 수출자의 수입가격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수입가격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결정 방법입니다. 나) 수출자의 TP Policy(이전가격 정책)에 따르면 수출자는 수입국 소비자가격과 ○○○ 소비자가격이 동등한 것을 전제로 수입국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계수를 산정하는데, 쟁점물품의 국내 소비자가격 결정방법을 살펴보면 ○○○ 소비자가격에 브랜드별 다른 Local Factor(1.04 ~ 1.11)를 적용하여 ○○○ 소비자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으로 국내 소비자가격이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인상된 국내 소비자가격 만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저가로 결정되었습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시작한 2001년 이래 브랜드별 적용계수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 그룹 이전가격결정 구조상 수입국 시장상황 등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요소가 계수 뿐임에도 고정불변의 계수를 사용했다는 것은 수입국의 시장상황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특정 브랜드(○○○, ○○○)의 경우 동일한 계수가 적용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 브랜드별 매출총이익률 차이가 10% 이상 발생했고 Middle Range로 분류되는 브랜드의 4년 평균 매출총이익률은 최저(○○○ : 36.89%)와 최고(○○○ : 56.4%) 차이가 19.51%나 발생했는바, 이는 계수에 수입국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계수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라) 그리고, 수입국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계수의 특성상 국가별 시장 상황 등이 달라 국가별로 계수가 동일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 ○○○, ○○○, ○○○, ○○○ 등 6개국)은 동일한 계수가 적용되었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계수에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실제로 동일 계수를 적용한 태국 현지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30% 수준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보다 10% 이상 낮으며, 소매업체로 분류되는 중국 현지법인의 이익률도 35% 정도로 도매업체로 분류되는 신청인의 이익률보다 6 ~ 10% 낮아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 그룹내 타국 현지법인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은데, 이는 판매가격 대비 공제비율(수입자 마진율)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이전가격 결정방식이 적용되는 미국 현지법인이 미국 관세청으로부터 거래가격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나, 미국 관세청의 결정을 보면 거래상황 분석자료, 2011 ~ 2018년 APA 내역 및 브랜드별 이전가격 목록 등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고, 인정 범위는 도매 거래를 위한 수입가격에 한정되었으며 APA에 따라 결정된 정상 영업이익 범위에 따라 수입거래 이후 발생하는 사후보상조정액을 확정가격에 반영하여 신고할 것을 전제로 거래가격을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기업심사 당시 계수 산정 근거 등 가격 심사에 필수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후보상조정도 하고 있지 않아 미국 현지법인과 청구법인의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가격 검토법 및 거래상황 검토법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 청구법인이 비교가격(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제시한 ‘○○○’에 적용된 계수 39%는 거래 발생 시기가 2001년 1월이고 해당 계수가 적용된 모델의 제품은 심사대상기간 동안 수입되지 않았으며 또한 당시 ‘○○○’와 현재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 거래상황(상업적 단계, 수량 수준 등)이 비교 가능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비교가격 검토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또한 2003년 당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은 수출자가 아닌 ○○○ 소재 ○○○그룹아시아(주)(이하 “○○○”라 합니다)였고 청구법인은 ○○○에게 인보이싱 수수료로 구매대금의 1.5%를 지급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2001년 당시 ‘○○○’가 수출자와 거래한 것인지 아니면 ○○○와 거래한 것인지 여부, ○○○와 거래했다면 얼마의 수수료를 부담하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단순히 계수만 비교하여 2001년과 2015년의 거래상황 등이 동등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적용된 계수가 변동되지 않았으므로 국내 비특수관계자에 적용되는 계수도 변동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양사 간의 계수가 동등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나,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한 주장인 만큼 이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자의적인 방법으로 역산하여 비교가격을 산출한 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근접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이 관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근접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가격(역산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할 때 수입 후 최초의 거래단계를 ‘도매’로 보고 도매가격을 우선 적용하였으나, 이는 협정과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한 것이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비교가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와 ○○○ 브랜드에 대해 수출자가 다른 나라에 소재한 제3자에게 적용한 계수와 청구법인에게 적용한 계수를 비교하여 계수간 차이가 10% 이내이므로 가격고시 제19조에서 규정한 거래상황 검토법상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각 인보이스 가격을 추정하여 산정한 계수가 전부이고 가격고시 제19조 제2호의 단서 규정에 따른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 등에 대한 조정 결과까지 동등한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의무가 수출자에게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물픔의 거래가격에서 할인받았으나 할인받은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가) 쟁점물품을 국내 소비자가 구매하는 경우 제품보증서가 제공되는데, 해당 보증서에는 수출자의 책임으로 품질보증이 제공됨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 그룹의 2017년 Master File에는 하자보증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며 하자보증비용을 계수에 반영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및 ○○○ 그룹 Guarantees Guideline 제6조에는 무상보증기간의 연장을 수출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그리고, ○○○ 그룹은 본사 정책으로 현지법인의 하자보증 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쟁점물품의 구매할 수 없어 무상보증서비스 제공이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 그룹 본사의 Guarantees 정책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입하지 않은 시계도 수리 요청이 있는 경우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하나 그에 대한 보상은 받지 않고 있는데, 동일한 상황에 대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02. 11. 16. 관협 47040-277호)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금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출자 책임의 무상보증의무를 대신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고 수입가격 결정에 적용되는 계수에 Warranty Cost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할인을 받았으나, 수출자가 무상보증비용으로 얼마를 할인하였는지 청구법인이 계수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4) 제6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적법․타당합니다. 가) 통지청은 보다 정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정과 제6방법의 특성인 합리적인 조정을 적용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비교대상업체에게 공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시장(면세점 매출 제외)에서 휴대용 시계(HS 9101호 및 9102호)를 판매하여 달성한 도․소매 매출의 구분손익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청구법인에게는 2020. 3. 11.부터 2020. 5. 1.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시계 상품의 국내 매출에서 발생한 구분손익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아 관세조사 기간 중에 제출한 구분손익 자료를 활용한 것임에도 이제 와서 경영보고 목적상 소매거래의 매출총이익률이 과소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통지청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비교대상업체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구분손익 자료를 활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습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에 대해 도매만 영위하는 (주)○○○와 사후보상조정액이 발생한 (주)○○○를 제외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통지청은 (주)○○○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하였으나 사후보상조정액과 관련하여 수입물품의 가격과 관련된 금액으로 세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실이 없어 (주)○○○는 비교대상업체에 포함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의제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제6방법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였으므로 통지청은 동종ㆍ동류비율 산출 시 비교대상업체의 선정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이의제기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관세평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전체 거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수입신고별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6누79177판결), 통지청은 제6방법에 따른 과세가격을 산정한 후 수입 건별로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판단되는 건에 대해 정당한 세액을 통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과세전통지대상이 아닌 건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과세전통지대상에 대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5) 과세관청이 과거 관세조사 당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거나 과거와 달리 하자보증비의 과세방법과 관련하여 상반된 입장을 견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통지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가) 2003년도 관세조사 당시에는 현재의 수출자가 아닌 또 다른 특수관계자인 ○○○와 거래하고 있었고 또한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통지한 사실도 없으며, 2007년도 관세조사 결과 통지 시에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가 없었고, 2014년도 관세조사 당시에는 계수 산출에 관한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특수관계 영향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 유보” 의견을 통지하면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사전심사 제도(이하 “ACVA”라 합니다)를 이용하도록 안내하였는바,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에게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견해표명을 단 한 차례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하자보증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3년 및 2007년 관세조사 결과, 무상보증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임을 통지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아 2014년 관세조사 시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 무상하자보증비 전액을 보정(수정)신고를 해오다가 2016. 7. 1.부터는 무상보증비용 중 일부 부품 비용만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2018년 관세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며, 통지청이 이를 지적하자 무상보증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할인금액이나 실제 발생한 보증수리비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것이므로 하자보증비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보호받아야 할 신뢰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쟁점통지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도 않습니다. 6)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될 수 없습니다. 가) 과세관청은 하자보증의무가 수출자에게 있고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할인받았다고 보아 관세조사 시마다 하자보증비용이 과세대상임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총 4차례의 관세조사 때마다 하자보증비용을 계속 누락해 왔으며 관세평가분류원 등에 하자보증비의 과세여부에 대해 질의하는 등 성실신고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적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면제할 수 없습니다. 나) 또한, 서울세관은 2014년에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가격결정방법의 핵심 요소인 계수 산정 근거자료가 미제출됨에 따라 특수관계 영향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고 통지하면서 ACVA 제도를 안내하였으나 2018. 11. 7. 청구법인에게 2018. 11. 26.부터 정기 법인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하자 2018. 11. 21. ACVA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으며 2014년 관세조사 시에도 지적된 계수 산정 근거자료가 2018년 관세조사 시에도 제출되지 않아 1년 6개월이나 관세조사가 지연되었고 과거 관세조사 시와 달리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변경된 것도 하자보증비 관련 할인액 및 계수 관련 자료 등의 미제출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부인 및 과세가격 결정의 적법․타당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③ 가산세 부과의 적법ㆍ타당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통지청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 소재 ○○○ 그룹이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나) ○○○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 및 수출자의 TP Policy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전가격) 결정방법은 아래 <표 1>과 같습니다.■ 수입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 소비자가격에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위험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한 계수(%)를 곱하여 결정산식수입가격(이전가격) = ○○○ Retail Price(VAT 제외) × Coefficient(%)항목별설명항목별설명① (○○○ Retail Price) ○○○ S.A. 등 제조업체(○○○ Group Brand Companies)가 결정한 ○○○ 소비자가격으로 현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② (Coefficient : 계수) 수입국내 최종 소비자가격(부가가치세 제외)에서 소매상 마진을 공제하고 수입자의 매출총이익을 공제한 금액이 되도록 결정되며 특정제품 및 국가에 대한 브랜드에서 적용한 계수를 정의할 때는 다음 요소가 고려됨 - 브랜드 세그먼트 - 국가별 제3자 브랜드(경쟁사)의 특정 브랜드 및 제품 포지셔닝을 위한 특정 시장의 강점 및 규모 - 타국의 판매업자와 비교하여 제품의 매입자가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구매자에게 부여된 독점권, 구매자에게 판매된 판매량, 외환위험, 부실채권, 보증비용, 소매유통비용 등) - CHF/EUR 및 기타 통화에 대한 환율 비율 및 변동성 - 특정 국가의 양륙비 포함 원가(교통, 보험 등)[ 계수 산정방법 예시 ]■ 계수의 산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 짐 1. 소비자가격에서 공제되는 마진 40%는 제3자 소매상이 수입자에게 지불할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100 –40 = 60) 2. 수입자는 소매상 판매가격(60)에서 수입자의 매출총이익률 33.3%를 공제한 가격으로 브랜드사로부터 시계를 구입(60 × 33. 3% = 19.98) ⇨ 60 – 19.98 = 40 즉, 소비자가격의 40%가 이전가격 결정에 적용될 계수에 해당연번브랜드계수(VAT 제외)연번브랜드계수(VAT 제외)1○○○40.00%7○○○38.50%2○○○40.91%8○○○35.00%3○○○38.00%9○○○34.00%4○○○43.94%10○○○32.00%5○○○35.80%11○○○40.93%6○○○36.50%12○○○40.93%[ 2018년 기준 브랜드별 계수 ][ 브랜드별 세그먼트 ]구분세그먼트Prestige and Luxury range○○○, ○○○, ○○○High range○○○, ○○○Middle range○○○, ○○○, ○○○, ○○○Basic range○○○, ○○○<표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전가격) 결정방법 다) 쟁점물품의 국내 소비자가격 결정방법을 살펴 보면 ○○○ 소비자가격에 브랜드별로 다른 Local Factor(1.04 ~ 1.11)를 적용하여 ○○○ 소비자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으로 결정되었고, 이러한 인상내역이 계수에는 반영되지 않아 인상된 국내 소비자가격에 계수가 적용된 금액만큼 수입가격이 사실상 인하되었으며 Local Factor 적용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습니다.<표 2> Local Factor 적용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 내역브랜드(계수)○○○ 소비자가격(A) 실제수입가격(B = A × 계수)LocalFactor(C = D/A)국내 소비자가격*(D = A × C)국내 소비자가격 기준수입가격(E = D × 계수)수입가격 차이(B – E)○○○(40.00%)○○○○○○1.05○○○○○○-104○○○(40.91%)○○○○○○1.05○○○○○○-701○○○(38.00%)○○○○○○1.04○○○○○○-215○○○(43.94%)○○○○○○1.11○○○○○○-122○○○(34.00%)○○○○○○1.10○○○○○○-6○○○(32.00%)○○○○○○1.08○○○○○○-48* 실제 국내소비자가격(KRW)을 브랜드사 결정 환율로 나누어 ○○○ 프랑으로 환산한 가격 (2018년 기준, 단위 : ○○○ 프랑) 라) 통지청은 2018. 12. 13., 2019. 1. 14., 2019. 9. 24. 3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청구법인에게 ‘브랜드별 Coefficient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각 요소들이 Coefficient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관한 설명 및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Coefficient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마) 청구법인과 아시아 국가 소재 현지법인에 적용된 브랜드별 Coefficient는 ○○○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아래 <표 3>와 같이 동일하며 중국, 미국, 인도 등 주요국 현지법인에 대한 브랜드별 Coefficient는 통지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표 3> 청구법인과 아시아 국가에 적용된 계수 List구분○○○ Japan○○○ Thailand○○○South Korea○○○Taiwan○○○Singapore○○○Malaysia○○○Indonesia○○○40.00%38.00%40.00%38.00%42.00%42.00%38.00%○○○40.91%40.91%40.91%40.91%40.91%40.91%40.91%○○○38.00%38.00%38.00%38.00%38.00%38.00%38.00%○○○36.50%36.50%36.50%36.50%36.50%36.50%36.50%○○○38.50%38.50%38.50%38.50%38.50%38.50%38.50%○○○35.00%35.00%35.00%35.00%35.00%35.00%35.00%○○○43.94%43.94%43.94%43.94%43.94%43.94%43.94%○○○35.80%35.80%35.80%35.80%35.80%35.80%35.80%○○○34.00%34.00%34.00%34.00%34.00%34.00%34.00%○○○32.00%32.00%32.00%32.00%32.00%32.00%32.00%○○○40.93%40.93%40.93%40.93%40.93%40.93%40.93%○○○40.93%40.93%40.93%40.93%40.93%40.93%40.93% 바) 청구법인과 태국 및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총이익률 비교 자료는 아래 <표 4>와 같습니다.<표 4> 청구법인과 태국 및 중국 현지법인 매출총이익률 비교구분(단위 : 천불, 출처 : ○○○)2015201620172018○○○그룹코리아매출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매출총이익률40.49%40.48%42.64%40.33%○○○ CO LTD매출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매출총이익률27.49%25.75%30.47%32.82%○○○ LTD매출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매출총이익률34.16%33.71%31.98%34.42% 사) 청구법인의 연도별 브랜드별 구분손익 자료는 아래 <표 5>와 같습니다.<표 5> 청구법인 연도별 브랜드별 구분손익 자료[ 일부 브랜드 매출총이익률 비교 ]브랜드명2015201620172018○○○38.06%46.03%48.75%44.40%○○○29.83%36.86%40.80%38.35%[ Middle 브랜드 매출총이익률 비교 ]구분20152016201720184년 평균○○○39.64%39.34%41.79%38.30%39.63%○○○48.22%48.03%48.80%42.48%45.72%○○○57.55%54.52%57.82%55.86%56.40%○○○29.83%36.86%40.80%38.35%36.89% 아) 국내 소재 비특수관계자인 ○○○는 2001년까지 ○○○(Reference : Watch Co 95 ON Metal Gents) 브랜드에 대해 Coefficient 39%를 적용하여 수입한 사실이 있고, 2002년부터는 청구법인이 Coefficient 40%를 적용하여 수입하고 있으며 일부 브랜드의 경우 제3국 소재 비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된 Coefficient는 아래 <표 6>과 같습니다.브랜드Reference제3자(국가)○○○소비자가격*Coefficient청구법인제3자차이○○○T035.210.16.011.01○○○○○○36.50%40.00%-8.75%○○○T006.407.11.033.00○○○○○○36.50%40.00%-8.75%○○○T101.417.11.051.00○○○○○○36.50%40.00%-8.75%○○○GB743○○○○○○38.00%35.00%8.57%* 부가가치세 제외 기준이나 ○○○ 브랜드에 한해 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으로 작성<표 6> 청구법인 및 제3자에게 적용된 Coefficient 비교 자) 미국 관세청은 ○○○ 그룹의 미국 현지법인에 대해 ①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자(구매자)의 APA, ② Ernst and Young, LLP가 발행한 판매 상황 분석, ③ 현재 유효한 모든 이전가격의 목록(브랜드별로), ④ IRS에게 전송된 수입자(구매자)의 APA 갱신신청서(IRS에게 제출된 회사의 재무제표 및 기타 모든 보충정보도 포함), ⑤ CBP가 APA 갱신과 관련하여 수입자(구매자)의 비밀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IRS 양식 8821, ⑥ Ernst and Young, LLP가 작성한 2013년 1월자 ○○○ 시계 산업(산업방식 보고서), 그리고 ⑦ 수입자(구매자)의 회계 활동 GAAP 청구 파일, 해당되는 회사 간 인보이스/크레딧 메모, 회사의 내부 시산표 장부, APA 조정 총괄 장부 및 CBP 질문에 대한 2013. 11. 13. 보충답변을 검토한 결과, 도매 거래에 한정하고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에 따른 상향 또는 하향 조정(잠정가격신고)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회신(2015. 2. 19. HQ H238027)한 바 있습니다. 차) 수출자와 청구법인 간 하자보증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구법인의 2017년 통합기업보고서, 2017년 개별기업보고서, 품질보증서 및 ○○○ 그룹의 Guarantees Guideline에 하자보증과 관련하여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 7>과 같습니다.구분내용2017년통합기업보고서 4․5․4․ 제품 책임 및 보증 위험 모든 ○○○ Brand Companies는 전세계 고객에게 모든 제품에 대해 구입일로부터 최초 2년의 보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보증기간은 제조 / 조립 과정에 의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무료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5․3․기능분석 ○○○ 그룹 내 각각의 회사의 기능분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T○○○○○○ BrandCompaniesT○○○ET○○○E 구조하의 법인기타 국가 법인부담위험외환위험*********제품책임 및 보증위험***---*** 높은 수준의 위험, ** 중간 수준의 위험, * 낮은 수준의 위험, - 해당없음 2017년개별기업보고서 2.7.1.1.2.4.5. 보증위험 보증위험은 회사의 제품이 승인 또는 홍보된 기준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결함으로 인한 청구 비용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보증위험은 궁극적으로 ○○○ Brand Companies가 부담합니다. 2.7.1.1.2.6. 기능분석의 요약 ○○○ Brand Companies와 ○○○ Korea의 수행기능, 부담위험, 사용자산을 요약한 기능분석 요약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위험○○○ Brand CompaniesT○○○ Korea외환위험*****보증위험***-*** 높은 수준의 위험, ** 중간 수준의 위험, * 낮은 수준의 위험, - 해당없음 Guarantees Guideline 5. 보증 의무 어떠한 경우에도 ○○○ 그룹 브랜드들, ○○○ 그룹 자회사들, 공인 총판점, 공인 기술센터, 그리고 ○○○ 그룹 고객 서비스 네트워크의 공인 소매상들은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들은 고객의 모든 바람, 요구 그리고 요청에 대한 첫 번째 연락처와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 그룹 판매 네트워크의 다른 행위자에 의해 시계가 유통 그리고 / 또는 판매된 경우에도 고객의 서비스 요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 그룹 자회사들은 브랜드가 현지에 대리점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그 국가의 모든 ○○○ 그룹 시계에 대한 서비스를 보장한다. 6. 판매 보증 브랜드들은 보증기간의 연장이 적정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품질보증서(예시 : ○○○) 귀하가 구입하신 ○○○ 시계는 본 보증계약 조건에 따라 구입한 날로부터 24개월간 ○○○ Co. Ltd.가 보증을 합니다. ○○○ 국제보증서에서는 구입한 ○○○ 시계를 인도할 때 발견되는 소재와 제조상의 하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하자”). 공식 ○○○ 딜러가 보증서에 날짜를 기재하고 모든 내용을 정확히 기입하여 날인한 경우에 한해서 보증 효력이 발생합니다(“유효한 보증서”). 보증기간 동안 유효한 보증서를 제시하면 무상으로 하자를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를 해도 ○○○ 시계를 정상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면 ○○○ Co. Ltd.가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 시계로 교환해 드립니다. 시계를 교환 받을 수 있는 보증기간은 하자가 있었던 시계를 구입한 날로부터 24개월까지입니다.<표 7> 통합기업보고서 등에 기재된 하자보증 관련 내용 (2) 관세조사 기간 중에 청구법인이 통지청에 제출한 Warranty 과세 여부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C/S부서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을 수행한 후 해당 하자보증비용은 판매보증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수출자에 별도로 청구하여 보상받고 있지는 않으나, ○○○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부담한 하자보증비용을 고려하여 계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3) 청구법인은 2014년 관세조사 결과 통지내용에 따라 누락된 하자보증비용을 아래 <표 8>과 같이 보정(수정신고)해 온 사실이 확인됩니다.2014년 결과통지 시부터 2016. 6. 30.까지2016. 7. 1. 이후◼ Material(수리에 소요된 부품비)◼ Outsourcing(수리에 소요된 아웃소싱비)◼ Direct Cost of Sales, Salary(수리관련 인건비)◼ Indirect Expenses(수리관련 간접비) ◼ Material(수리에 소요된 부품비)<표 8> 누락된 하자보증비 보정(수정신고) 내역 카) 통지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판매자의 하자보증의무를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할인받은 것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 9>와 같이 제6-6방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 쟁점통지를 하였습니다.(1) 제6-6방법 적용을 위한 조정 내역 ① 국내판매단가의 결정 : 매출환입 제거, 판매일 기준 조정 - (매출환입 제거) 매출환입과 매칭되는 매출 건은 거래처, 거래모델 세부규격, 거래단가가 일치하면서 환입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일어난 매출 건으로 선정하여 제거 - (판매일) 매출환입과 매칭되는 매출 건을 제거한 후 수입일로부터 순차적으로 90일 이내, 180일 이내, 180일 이후 판매된 최대 수량 단위가격 선별◼ 통지청은 제6-6방법 적용을 위해 2020. 3. 11., 2020. 3. 30., 2020. 4. 3., 2020. 5. 1. 공문 및 메일을 통해 4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조사과정에서 제출한 도ㆍ소매 구분 손익자료에 대한 검증 및 재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旣 제출한 구분 손익자료를 조정하여 활용 ②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율 - (품목 구분) 휴대용 시계(HS 9101, 9102)의 매출만 반영 - (면세점 매출 제외) 수입물품의 판매에 소요된 통상적인 이윤 및 경비를 공제하기 위해 면세점 매출을 제외한 손익 적용 - (도·소매 매출 구분) 청구법인의 국내 매출은 도매와 소매로 분류되며 최대 판매수량 단가는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도매가격에는 도매 매출에 소요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소매가격에는 소매 매출에서 소요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 - (비교대상업체의 선정)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중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의제기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하고, 휴대용 시계류의 구분손익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한 후 제출한 업체로 선정 * 청구법인은 도매만 영위하는 (주)○○○와 사후보상조정액이 발생한 (주)○○○를 제외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통지청은 (주)○○○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하였으나 사후보상조정액과 관련하여 수입물품의 가격과 관련된 금액으로 세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실이 없어 (주)○○○는 비교대상업체에 포함<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도ㆍ소매 구분손익 내역>구분2015201620172018도매(동종ㆍ동류비율)35.04%39.67%38.10%37.15%소매(청구법인 이윤 및 일반경비율)44.87%44.41%48.32%47.03%*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이익률이 동종동류비율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이익률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도매의 경우 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하고, 소매의 경우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 ③ 수입항 도착 후 발생한 운임 및 보험료 : 전체 경비에서 국내 판매용 시계의 수입에서 발생한 경비만 산정하기 위해 매출액 비중으로 안분 ④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공제(2) 구분손익 적용에 따른 추징내역 - (도매판매가격 적용 건)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 발생 ⇨ 추징 × - (소매판매가격 적용 건) 대부분의 수입건에 추징세액 발생 ⇨ 추징 o<표 9>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6방법) 타) 청구법인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통지청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분 손익자료는 경영보고시스템상 추출되는 자료로 소매거래의 경우 도매거래를 경유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매출원가가 과다계상됨에 따라 매출총이익률이 과소 계상(Intra sales)되었다며, Intra sales 효과를 제거한 수정된 구분 손익자료(소매부분)를 2020. 2. 15. 재결청에 다시 제출하였고 수정 전후 소매부분 구분손익 자료는 아래 <표 10>과 같습니다.구분2015201620172018수정 전44.87%44.41%48.32%47.03%수정 후-*58.46%57.38%58.38%*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면 2016년부터 SAP 시스템이 도입되어 산출 불가<표 10> 청구법인 수정 전후 소매부분 구분손익 자료 파)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2003년, 2007년, 2014년에 관세조사를 한 사실이 있으며 관세조사 결과 통지내용은 아래 <표 11>과 같습니다.구분내용2003년 관세조사 결과통지내용◼ Invoice 수수료 누락(실제지급가격 누락으로 과세) - ○○○그룹아시아(주)부터 수입한 시계에 대해 구매금액의 1.5%를 Invoicing 수수료로 지급◼ 하자보증비 누락(실제지급가격 누락으로 과세) - 수출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수입자가 대신 수행하고 동 비용만큼 시계 수입가격에서 할인받음2007년 관세조사 결과통지내용◼ 조건 또는 사정에 따른 할인(과세) - 수입자가 자신이 수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자가 보증하는 제품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지고 있는데, 수입자 자신이 수입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행한 보증비용을 수출자로부터 따로 지급받지 아니한다면 이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2014년 관세조사 결과통지내용◼ 간접지급금액 누락(하자보증비용) - 구매자인 귀사가 판매자의 하자보증의무를 대신 수행하고 보증비용 상당액을 수입물품 가격에서 할인받은 것으로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세가격 누락에 해당함◼ 특수관계 영향 여부(판단 유보) - 귀사는 수입물품 가격결정 프로세스의 핵심요소인 각 브랜드별, 품목별 Coefficient Rate 산출근거 미제출, 이에 따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을 유보하고 심사를 종결함<표 11> 관세조사 결과 통지내용(발췌) 하) 과세전통지 이후 통지청은 2020. 8. 13., 2020. 11. 12., 2021. 2. 8. 3차례에 걸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기 후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 건에 대해 <별지 1-1> 과세전통지 내역과 같이 경정·고지하였습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봅니다. 통지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통지 중, 가) <별지 1-1> 과세전통지 내역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경정고지가 완료되어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사하지 아니합니다. 나) 나머지 <별지 1-2> 과세전통지 내역에 대하여는, (1) 쟁점①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부인 사유 중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는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관하여,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등 그 각 호에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제4호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규정의 취지 및 내용,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약 제1조 제2항 (a)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303 판결 참조). 한편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 i) 당해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ii)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iii) 당해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 없는 우리나라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관세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근접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이 “제2항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두5904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명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상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으며 비교가격 검토법이나 거래상황 검증법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 가격이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 소비자가격에 계수를 적용[수입가격 = 부가가치세 제외 ○○○ 소비자가격(○○○ Retail Price) × 계수(%)]하여 결정되므로 계수가 수입가격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계수 산정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은 점, ② ○○○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수입국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계수는 국가별 시장 상황 등이 달라 국가별로 동일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 ○○○, ○○○, ○○○, ○○○ 등 6개국)의 계수가 동일한데, 이는 수입자와 협의 없이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계수를 적용하여 결정한 수입가격을 청구법인이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법인은 ○○○ 그룹 차원에서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 고정된 계수를 적용하거나 지역별로 통합된 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사업전략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브랜드 세그먼트, 수입국 시장상황, 수입자의 수행기능 및 위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계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점, ④ 전세계 최종소비자에게 ○○○ 소비자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판매가격의 일관성 견지 및 성가(聲價) 유지를 위한 명품 시계 산업의 통상적인 판매 전략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 소비자가격에 Local Factor(1.04 ~ 1.11)를 적용하여 수입국 소비자가격을 결정ㆍ통제하는 것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르면 수입국 소비자가격과 ○○○ 소비자가격이 동등한 것을 전제로 수입국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계수를 산정하는데, 쟁점물품의 국내 소비자가격 결정방법을 살펴보면 ○○○ 소비자가격에 브랜드별 다른 Local Factor(1.04 ~ 1.11)를 적용함에 따라 ○○○ 소비자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으로 국내 소비자가격이 결정되었고 그로 인해 인상된 국내 소비자가격에 계수를 적용한 금액만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사실상 저가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수출자가 계수를 조정하지 않고 Local Factor를 적용하여 수입국 소비자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수입자의 매출총이익률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청구법인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비교가격 검토법에 따르면 ○○○ 브랜드의 수입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비교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이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3자인 ○○○가 수입한 ○○○ 브랜드의 수출시기(~2001년까지)와 청구법인이 수입한 ○○○ 브랜드의 수출시기(2015. 8. 18. ~ 2018. 11. 20.)가 14년 이상 차이가 나(청구법인은 한번 결정된 계수는 거의 변동이 없어 시간적 차이가 비교가능성을 훼손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14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현재 청구법인에게 적용된 계수가 동일하게 국내 비특수관계자에게도 적용될 것이라는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관세법 제23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비교가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비교가격 검토법 역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가격은 통지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결정한 제6-6방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비교가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⑦ 청구법인은 가격고시 제19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거래상황 검토법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거래상황 검증법이 일부 브랜드(○○○, ○○○ 및 ○○○)에 대해 일부 지역(○○○, ○○○, ○○○ 등)에 한정되었고, 비교적 시장이 큰 중국․미국ㆍ인도 등에서도 특수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계수를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므로 특수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가격결정 방법(수출자가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 소비자가격에 동일한 계수를 적용하여 판매가격 결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⑧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이전가격 결정방식이 적용되는 미국법인이 미국 관세청으로부터 거래가격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나, 미국 관세청의 결정을 보면 거래상황 분석자료, 2011~2018년 APA 내역 및 브랜드별 이전가격 목록 등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고, 인정범위는 도매거래를 위한 수입가격에 한정되었으며 APA에 따라 결정된 정상 영업이익 범위에 따라 수입거래 이후 발생하는 사후보상조정액을 확정가격에 반영하여 신고할 것을 전제로 거래가격을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세조사 당시 계수 산정 근거 등 가격 심사에 필수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후보상조정도 하고 있지 않아 미국법인과 청구법인의 상황이 전혀 다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음으로, 쟁점①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부인 사유 중 “수출자의 하자보증의무를 수입자가 대신 수행하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할인받은 것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는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위 간접지급금액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WTO 관세평가협정, 이하 “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 협정 부속서1 제1조에 대한 주해 제1항 및 제2항, 협정 부속서3 제7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되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협정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 지급으로 인정될 수 없어서 그 활동의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접 지급 여부가 문제되는 하자보증비(Warranty Charges)에 관하여 세계관세기구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예해 20.1은 ① 판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하자보증 위험을 떠맡는 경우(판매자가 하자보증을 수행하는 경우), ②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하자보증 위험을 떠맡는 경우(구매자가 하자보증을 수행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의 경우 ‘판매자는 물품 가격을 책정할 때 이를 고려할 것이므로, 하자보증에 기인한 일체의 추가비용은 가격의 일부가 되고 판매조건으로서 지급되며, 어떠한 공제도 허용되지 않고, 그 비용은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과 구분되더라도 거래가격의 일부가 된다. 판매자가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와 계약을 체결한 제3자, 즉 판매자의 요청으로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하자보증을 이행하는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그 지급금액도 거래가격에 포함된다.’, ②의 경우, 즉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on his own account) 하자보증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는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하자보증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금액 또는 비용은 거래가격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해 보면 쟁점 하자보증비용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수출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판매자의 채무(하자보증비 지급채무)를 쟁점물품의 대가와 상계하는 경우(외관상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상계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할인된 것으로 나타남)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한편 협정 부속서1 제1조에 대한 주해 제1항 및 제2항, 협정 부속서3 제7항, WCO 예해 20.1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판매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이란 ‘판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하자보증비용을 부담하고 하자보증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고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자보증을 수행했으며 하자보증비용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할인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① 2017년 통합기업보고서에는 보증 위험에 대해 “모든 ○○○ Brand Companies는 전세계 고객에게 모든 제품에 대해 구입일로부터 최소 2년의 보증을 제공합니다. ..(중략)... ○○○ Brand Companies는 보증기간내에 제품을 수리하거나 반품하는 경우 고객이나 소매업체에게 청구되지 않은 보증 기간 내의 비용을 부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7년 개별기업보고서에는 보증 위험에 대해 “보증위험은 회사의 제품이 승인 또는 홍보된 기준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결함으로 인한 청구 비용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보증위험은 궁극적으로 ○○○ Brand Companies가 부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품질보증서(○○○ 브랜드 예시)에는 “귀하가 구입하신 ○○○ 시계는 본 보증 계약 조건에 따라 구입한 날로부터 24개월간 ○○○ Watch Co. Ltd.가 보증을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그룹의 Guarantees Guideline 제6조에 따르면 무상보증기간의 연장을 수출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7년 통합기업보고서 및 2017년 개별기업보고서의 기능분석을 보면 보증위험은 전적으로 수출자가 부담하고 청구법인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을 수출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7년 통합기업보고서상 이전가격 정책 부분에는 “특정 제품 및 국가에 대해 브랜드에서 적용한 계수를 정의할 때 다음 요소가 고려됩니다. ...(중략)... - 타국의 판매업자와 비교하여 제품의 매입자가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구매자에게 부여된 독점권, 구내자에게 판매된 거래량, 외환위험, 부실채권, 보증비용, 소매유통비용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기간 중에 통지청에 제출한 ○○○ 그룹 Warranty 과세여부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무상보증기간 내에 하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최종 소비자에게 하자보증을 직접 수행하고 그 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판매보증충당부채 계상)하며 하자보증 수행비용과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청구하여 별도로 상환받는 금액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무상보증기간 내 하자에 대해 청구법인이 하자보증을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 시 해당 하자보증비용을 계수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대가와 상계한 결과, 외관상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상계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이 할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수출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을 청구법인이 대신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판매자의 하자보증비용 지급채무)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할인(쟁점물품의 대가와 상계)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청구법인은 하자보증 수행으로 인한 가격할인이 반영되었다면 매년 계수가 하자보증비 발생내역에 따라 변동되어야 할 것이나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계수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하자보증 수행으로 인한 가격할인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최초에 계수 산정 시 해당 하자보증비용을 반영한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해당 하자보증비용의 변화를 계수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출자를 대신하여 하자보증책임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하자보증비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할인금액(상계금액)이 확정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할인금액(상계금액)을 제출하지 않아 이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3) 다음으로, 쟁점①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의 적법․타당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구분 손익자료는 Intra sales 효과 때문에 소매부분 매출총이익률이 과소계상되었고, 통지청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에는 청구법인의 이의제기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 및 비교대상업체의 구분 손익자료는 독립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았고 작성기준도 확인되지 않아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통지청의 과세가격 결정(제6-6방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통지청은 청구법인과 비교대상업체에게 공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시장(면세점 매출 제외)에서 휴대용 시계(HS 제9101호 및 제9102호)를 판매하여 달성한 도․소매 매출의 구분손익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제6-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였고,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의제기를 일부 받아 들여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이의제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통지청의 과세가격 결정(제6-6방법)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① 청구법인의 구분손익 자료는 관세조사 과정에서 통지청의 요청에 따라 경영보고시스템상 추출되는 자료(Intra-Sales 개념에 따라 소매거래의 경우 도매거래를 경유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매출원가가 과다계상됨에 따라 매출총이익률이 과소 계상)를 기반으로 작성된 구분손익 내역에 기초하여 통지청이 일부 조정․산출함에 따라 도매 및 소매 구분손익 자료에 왜곡이 존재하는 점, ②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단계에서 Intra-Sales 효과를 제거한 소매부분 손익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를 경우 동종동류비율이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 제출한 소매부분 손익 자료(도매부분 손익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를 포함할 것)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동종동류비율을 재조사한 후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② 및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①이 위와 같이 재조사로 결정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합니다.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