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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감도391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6.4.15.(774),584]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해당 감호대상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여부의 심판요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전과 및 재범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도 없고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황공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90일을 그 보호감호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호감호요건이 된 범죄사실은 피고사건에서 확정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서 피고사건의 판결이 상고의 제기가 없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그 사실의 확정과정에 증거조사 절차상의 위법이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의 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사유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전과 및 재범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도 없고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참조)원심이 피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보호구금일수중 일부를 보호감호기간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