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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15 2017가단101476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5.경 피고의 부산 강서구 B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건물 외부 비계에 올라 외벽의 철선을 제거하고 방수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2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제1요추 방출성 골절, 제1요추 굴곡-신연 손상, 제1요추 횡돌기, 극돌기 골절, 제2요추 횡돌기 골절, 좌측 족관절 내과 미세골절,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 74,390,3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특성과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비계에서 추락하지 않을 정도의 안전성을 갖춘 난간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줄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원고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추락을 방지할 만한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 있는 난간을 설치하고 안전줄 제공 등 안전을 위한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추락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게 되고 이로 인해 32%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로서의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난간 설치자로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등을 부담하므로,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향후 치료비 8,134,000원, 기왕치료비 2,445,320원, 위자료 35,000,000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반적인 공사현장에 설치되는 난간 및 발판을 설치하였고 원고에게 안전모를 지급한 사실, 사고 당시 원고가 작업을 수행하던 곳은 건물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