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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나20019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9.경 ㈜A와 용인시 처인구 B 외 3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공사 중 조사설계기술에 관하여 용역대금 1,9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2. 21.경 ㈜A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주용도 유통업무설비)을 위하여 용역대금 77,000,000원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3. 2.경 ㈜A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주용도 창고시설)을 위하여 용역대금 77,000,000원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3개의 용역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합계액은 2,134,000,000원이다.). 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위탁자인 ㈜A와 그 대표자 D(이하 통칭하여 ‘㈜A’라 한다.), 수탁자인 피고 아시아신탁㈜,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하이인베스트제이차㈜, 큰믿음양지물류제일차㈜, 아이비케이양지물류제일차㈜, 피고 현대건설㈜(피고 현대건설㈜은 시공자의 지위를 겸한다.)은 2012. 5. 10.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사업의 물류시설을 건축하여 매각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신탁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와 같다.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제1조(신탁목적) 본 계약은 신탁토지 상에 신탁건물을 건축하고 동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가 사업비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