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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나2023597

관리규약 제출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한 관리규약이 현재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B오피스텔소유자관리협의회’ 명의의 관리규약(을 제3호증)이 피고의 관리규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간 “적법하게 성립한 피고의 관리규약이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점을 공용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매일 300,000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위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고가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에 흠결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실질적으로 피고 관리인인 D 개인에 대하여 제기한 것이어서 피고의 사업 시행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설령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인 D이 변호사에게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도 D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도 없이 피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삼정과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소송위임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므로 법무법인 삼정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어 법무법인 삼정이 피고를 대리하여 한 소송행위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