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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구단815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안양만안경찰서장은 2020. 3. 26. 피고에게 “원고가 2020. 3. 25. 21:00경 이 사건 음식점에 온 청소년 3명에게 ‘쏘맥타워’(소주 1병과 맥주 3병을 섞어 제조한 술) 4개를 판매하였고, 이에 원고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4. 16. 원고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6. 23. 위 영업정지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영업정지처분으로 원고의 생계 곤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영업정지처분은 다소 과중해 보인다는 이유로, 위 영업정지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7. 16. 원고에게 위 재결과 같은 내용으로 원처분을 감경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위와 같이 감경되고 남은 피고의 2020. 4. 16.자 영업정지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당시 이 사건 음식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