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월 초순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 내 친구 D이 E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싸게 팔려고 한다.
인수 자금으로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장사를 해서 금방 갚겠다.
내가 현재 대전 대덕구 F에서 G 주 점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고 있어 그 수익금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고 안 되면 G 주 점를 팔아서 라도 돈을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E 주 점를 인수할 예정이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G 주 점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9. 처 H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2012. 9. 10. D 명의 계좌로 2,52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소득금액 증명서 및 입출금 내역서 제출 / 참고인 D 전화진 술 청취 / 피고인 동종 전력 형사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반성, 일부 피해 회복, 합의 피해자 확인 거 침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