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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8.9. 선고 2017구합109 판결

공인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109 공인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7. 6. 28.

판결선고

2017. 8. 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공인노무사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10.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2013. 11. 25. 원고가 업무상횡령,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여 공인노무사법상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을 취소하였다.다. 원고는 2016. 12. 7.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에게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채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2016. 12. 28. 피고에게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 결격사유가 소멸한 사람이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연수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질의하였고, 피고는 2016. 12. 30.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에게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 결격사유가 소멸한 사람이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재등록이 가능하다고 통지하였다.

마.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2016. 12. 30. 원고에게 연수교육을 다시 받아야만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 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 공인노무사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공인노무사 등록거부처분은 피고가 아닌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살피건대,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제19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의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였고(공인노무사법 제26조 제1항,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이에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원고에게 연수교육을 다시 받아야만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 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통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는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의 질의에 대하여 원고가 연수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통지하였을 뿐, 원고에게는 아무런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 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행위는 피고가 아닌 한 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처분 등을 하지 않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방승만

판사김종찬

판사임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