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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18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4.부터 2018. 3. 13.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8. 1월 임금 2,458,9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4,496,31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