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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5.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6. 경 대구 남구 B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천안시 E에서 공사 중인 물류센터 건설 관련 공사금액 약 68억 원에 달하는 토목공사를 F과 G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6,500만 원이 필요한 데 이를 빌려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즉시 갚아 주고 위 공사를 재 하도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경 F으로부터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하고 2011. 8. 30. 경까지 5,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F 과의 하도급계약은 사실상 해제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16. 경 H의 우체국 계좌 (I) 로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 진술 부분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하도급 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고소인 계좌 사본, 약 정서 사본

1. 수사보고 (H 의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 수표 지급 제시자 일부 확인), 수사보고( 나머지 수표 지급 제시자 등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판결 문과 불기 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