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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3.18 2014가단55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20,03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요구로 2013. 5. 16.부터 2013. 11. 4.까지 위 피고가 공사중인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피고 B은 위 레미콘 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바, 미지급 레미콘 대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