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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3. 08:0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중구 C 앞 도로를 안중근의사 기념관 방향에서 D호텔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그곳 우측 택시정류장 앞 주차공간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카니발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차가 돌면서 튕겨나가 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1세) 운전의 H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ㆍ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CD의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