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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3가합59956

손해배상 등

주문

1. 선정자 세용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3,488,800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2. 21. 선정자에게 원고 소유인 C 건물의 대수선공사를 도급주었다.

당시 피고는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이사회로부터 공사현장 감독업무를 위임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선정자의 미시공,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 건물에 누수,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5~7,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현장감독업무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

이사회 회의록에는 공사현장 감독업무의 구체적인 위임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는 도급인을 위한 공사감독원으로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는 공사감독원으로서 시공일반에 대해 감독하고 입회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도면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거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선정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인정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선정자는 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선정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토목공사 관련 선정자는, 토목공사는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