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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30 2012고단8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0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 20.경 원주시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기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매달 원금의 10%의 이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름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9. 20.경 원주시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비용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12. 12:00경 원주시 E(3층)에 있는 피해자에게 “석유값이 비수기라 싸니 이때 사서 비축하여 겨울에 팔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석유 살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13.경 원주시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은 언제든지 빼주겠다, 지금 주식값이 떨어지니 이 때 석유를 싼 값에 사두어 비축해 두었다가 되팔면 많은 수익이 나는데 마감시간이 다 되었으니 돈을 빨리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