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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9.14 2018허2427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2. 14. 2016당259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2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C/D/E 2) 물품의 명칭 : 방한용 실내화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의 명칭 : 방한용 실내화 2) 도면 :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선행디자인 1 내지 6을 제출하였고, 본건에 이르러 선행디자인 7, 8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1) 선행디자인 1 (갑 제4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527419호/2009. 3. 27./2009. 4. 23. 나) 물품의 명칭 : 실내화 다) 도면 : [별지 3]의 ‘가’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 (갑 제5호증) 2014년 1월, F 인터넷 사이트[G]에 게재된 ‘실내화’로 그 도면은 [별지 3]의 ‘나’와 같다.

3) 선행디자인 3 (갑 제7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501485호/2007. 6. 4./2008. 8. 4. 나) 물품의 명칭 : 신발 다) 도면 : [별지 3]의 ‘다’와 같다.

4) 선행디자인 4 (갑 제8호증) 2008. 12. 29.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H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I]에 게재된 ‘신 발’로 그 도면은 [별지 3]의 ‘라’와 같다. 5) 선행디자인 5 (갑 제6호증) 2013. 10. 2. F 인터넷 블로그[J]에 게재된 ‘실내화’로 그 도면은 [별지 3]의 ‘마’와 같다.

6) 선행디자인 6 (갑 제9호증) 가) 출원번호/출원일/거절결정일 : 출원 30-2006-37998/2006. 9. 15./2007. 5. 9. 나) 물품의 명칭 : 겨울 방한 실내화 다) 도면 : [별지 3]의 ‘바’와 같다.

7) 선행디자인 7 (갑 제10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673783호/2012. 9. 6./2012. 12. 18. 나) 물품의 명칭 : 방한화 다) 도면 : [별지 3]의 ‘사’와 같다.

8) 선행디자인 8 (갑 제11호증) 2013. 11. 28. K에 L로 게재된 ‘구멍뚫린실내화’로 검색한 결과 화면으로 그 도면은 [별지 3 의 ‘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