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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30 2015가단5010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충남 당진시 D 전 534㎡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6. 충남 당진시 D 전 534㎡(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건물 35㎡, 같은 감정도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건물 10㎡(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을 각 건축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탄원서에서, 이 사건 건물이 소외 E의 소유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건물철거 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변론 계속 중 제출한 모든 서면(2015. 3. 4.자 답변서, 2015. 4. 9.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이 사건 건물이 피고들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

피고 B의 처인 피고 C는 위 각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당진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는 이 사건 각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무상 임차하였고, 그 다음 소유자인 소외 F의 남편인 소외 G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