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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7노52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재건축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내용, 곧바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이체된 대출금의 이용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2004. 경부터 E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서 재개발동의를 받았었고 2013. 경에는 다시 명의가 바뀐 E 아파트 소유자들 로부터 재개발동의를 받는 등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던 점, ② 피고인 A은 2014. 10. 3. 경부터 2014. 12. 경까지 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P 과 사이에 재개발사업 타진을 계속적으로 시도하였던 점, ③ 재개발과 관련된 조건부 승인의 조건 내용들은 주로 건축 설계 도면과 관련된 것으로 시공사가 선정되면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들 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A의 E 아파트 재개발사업 추진 경위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