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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30 2016가단126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3. 1. 14. 피고에게 2,500만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2004. 12. 1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제주지방법원 2006가단15266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이 있으나 아직 변제 받지 못하여 위 판결의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처지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