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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7.04 2018고합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1. 경부터 B 단체에서 아르바이트로 영어 강 사일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C 중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인 만 13세의 여학생들 로서 2017. 12. 6. 경부터 진행된 위 B 단체 캠프에 참가하였다.

1. 2017. 12. 6. 오후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 오후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B 단체 의료체험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E( 가명 )에게 강의실 앞으로 나와 발표를 하게 한 후 제자리로 들어 가라고 하면서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가슴 옆 부분을 꾹 누르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2. 7. 오후 경 소방체험 강의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2. 7. 오후 경 위 B 단체 소방체험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E를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등 쪽 브래지어 끈 부위를 톡톡 두드리고, 피해자 F( 가명) 이 봉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자 뛰어 내리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분을 5회 쓰다듬고, 피해자 G가 봉을 타지 못하고 내려와 앉아 있자 피해자의 우측 어깨에 어깨동무를 하면서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가슴 옆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H에게 칭찬을 하면서 좌측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가슴 옆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I에게 자리를 옮겨 달라고 하면서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가슴 옆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12. 7. 오후 경 불상의 강의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2. 7. 오후 경 위 B 단체 불상의 강의실에서, 피해자 E에게 교실 앞으로 나오라 고 하였다가 다시 들어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꼬리뼈 부위를 1회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