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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1 2012고정132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32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무등록 대부업자, 피고인 B은 2011. 10.경부터 자신 명의의 통장을 제공하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상담, 수금, 채무변제 독촉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C은 2012. 3.경부터 자신 명의의 통장을 제공하고 수금, 채무변제 독촉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지급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8.경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728호에서 채무자인 E에게 81만 원을 빌려 주고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주일에 14만 원씩 7회에 걸쳐 상환하도록 대부하고(연 이자율 260.16%)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28.부터 2012. 4. 2.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7,370,000원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무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의 제한 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1. 12. 7. 부산 사하구 F 상가 앞에서 채무자인 G로부터 G 소유의 스포티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G에게 원금 900만 원에서 수수료 63만 원을 공제한 837만 원을 대부하고, 매월 37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뒤(연 이자율 53.05%), 이자 174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012고정1405』

3. 피고인 A의 제한 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없이, 2011.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