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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14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3. 23. 22: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모텔 ’에서 E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0.2g를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24. 04:30 경 위 모텔에서 필로폰 0.08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25. 14:50 경 평택시 F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1.18g 을 비닐 팩 2개에 나누어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현장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피의 자 소변 등),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산 정 근거] 242,000원 = 수수한 필로폰 0.2g 의 가격 142,000원(= 필로폰 0.7g 가격 50만 원 × 2/7, 1,000원 미만 버림)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필로폰 제공)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제 2 범죄( 필로폰 투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제 3 범죄( 필로폰 소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