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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021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0. 피고 A(C회사)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받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였다.

나. 아래 표(대출내역표)와 같이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KG이니시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고 A이 구매업체로서 피고 B(D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매매계약정보(세금계산서정보)를 입력하고, 피고 B는 판매업체로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추심의뢰를 함으로써 기업구매자금 대출이 실행되었고, 피고 B는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99,700,000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2012. 12. 14. 위 대출금 중 보증비율 90%에 해당하는 179,730,000원을 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세금계산서발행일 및 대출일 세금계산서발행금액 및 대출금액 1 2012. 5. 4. 60,000,000원 2 2012. 5. 8. 60,000,000원 3 2012. 5. 17. 29,000,000원 4 2012. 7. 27. 37,000,000원 5 2012. 8. 20. 13,7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1 내지 5, 을 나 1, 을 나 9-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대출 당시 입력하고 승인한 매매계약정보 중 대출내역표 순번 3을 제외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 B가 실제 발행신고한 세금계산서와 그 거래 품목과 금액도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 B는 각 대출금을 받은 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 A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통모하여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매매계약정보를 입력 및 승인하고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피고 B의 주장 인쇄용품 무역업을 하는 피고들은 서로 부족한 물량을 사고파는 거래를 오랫동안 하여 왔다.

대출내역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