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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7고단69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 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 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을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6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60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2.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 있는 ‘D’ 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매장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0.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액수 미상의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위 금원을 생활비 및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0.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2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0.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액수 미상의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위 금원을 생활비 및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0.부터 같은 해

2.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