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3. 9. 11:03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충효입구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36세), 피해자 I(1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J(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