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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20가합52513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7,403,017원과 그 중 435,586,371원에 대하여 2020. 2.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을 순번에 따라 “ 이 사건 1, 2 각 신용보증계약” 이라 한다). 순번 보증서 번호 계약 체결 일 보증 기한 보증 원금( 원) 1 E 2018. 4. 19. 2019. 4. 19. 255,000,000 2 F 2018. 4. 19. 2019. 4. 19. 190,000,000 2)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 2 각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한 피고 회사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보증조건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1 신용보증계약의 보증 기한을 2020. 4. 17. 로, 이 사건 2 신용보증계약의 보증 기한을 2020. 4. 17., 보증금액을 171,000,000원으로 각 변 경하였다.

4) 이 사건 1, 2 각 신용보증계약은 피고 회사가 주 채무 이행기간 내에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 B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고, 아래

나. 2) 항 기재 대위 변 제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정한 지연 손해금율은 연 10% 이다.

제 10 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 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 채무 이행금액

2. 제 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 일로부터 상환 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② 본인과 연대 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 배상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2. 채권의 집행보전( 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나. 신용보증 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 위 변제 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