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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1 2014구합6207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모친인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 1.경 주식회사 씨앤에스자산관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고려대학교 건물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3. 5. 13. 05:25경 고려대학교 제2공학관 노벨광장 부근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다. 그 후 망인은 청구성심병원을 거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13. 8. 29. 10:22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6. ‘망인은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량의 변화가 통상적인 수준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급성 심근경색은 자연 경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2. 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3. 1. 3.경 청소 담당구역이 변경되면서 이전보다 1.5배나 넓은 면적을 청소하게 되어 업무강도와 업무량이 1.5배 이상 늘어난 점,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