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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8 2015구합20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선정자 B, C, D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선정자 F 사이의 자녀들이다

(이하 원고 A과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나.

1) 망인과 G 사이에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G의 은행계좌로 합계 75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순번 계약일자 만기일 투자금액 수익분배 비고 1 2009. 9. 10. 2014. 9. 9. 3억 원 투자액의 연 12%를 매월 확정지급(은행송금) 만기일 이전 계약해지 불가 2 2009. 9. 29. 2014. 9. 29. 3억 원 3 2010. 1. 20. 2015. 1. 19. 1억 5,000만 원 2) G는 2009. 10. 9.부터 2011. 2. 11.까지 매월 망인의 은행계좌로 합계 151,500,000원의 투자수익분배금을 입금하였다

(이하 위 투자 총금액 750,000,000원에서 위 투자수익분배금 15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98,50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1. 11. 28.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2012. 5. 31. 상속재산가액을 454,01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G에게 투자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금원 포함 778,982,497원과 사전증여재산 2,605,457,060원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13. 11. 1. 원고들에게 상속세 353,573,3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4. 10.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G에게 750,000,000원을 투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