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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51331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19. 1.경 E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주식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를 위하여 2019. 1. 31. 피고 주식회사 C에 6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로부터 9억 원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담보 및 대출약정금액) 원고는 대출을 위하여 원고의 G 계좌에 있는 F 주식을 피고 B에게 계좌 질권 담보로 제공하고 9억 원을 대출한다.

제3조(약정만기일) 대출약정기간은 2019. 2. 28.(1개월)로 한다

(단 1개월 서로 협의 하에 연장 가능하며 상환 불이행시 피고 B는 통보 없이 매도하여 정산한다). 제5조(담보물 처분)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격이 급변하여 원금의 160% 및 8,000원 미만일 경우 원고가 즉시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원금의 155% 및 7,750원 미만일 경우 피고 B는 원고에게 사전 통보 없이 즉시 담보 주식을 매도 처분하여 원금과 제 경비에 충당하여도 원고는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상ㆍ하기에 명기한 행위권을 원고는 피고 B에게 승낙 위임한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9. 1. 31. 원고의 G 계좌(H)에 위 15억 원으로 매수한 F 주식 140,001주(단가 9,060원)가, 원고의 G 계좌(I)에 40,000주(단가 9,060원)주가 각 입고되었다.

다. 피고 B는 F의 주가가 하락하자 원고의 증권계좌(H)에서 2019. 2. 28. 3,350만 원, 2019. 3. 6. 2억 6,430만 원, 2019. 3. 29. 6억 2,24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위 대여금채권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호증, 을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 주식 매수자금 15억 원 중 9억 원을 차용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