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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나8299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772,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5.부터 2018. 8.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화재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1. 30.경 B와 사이에, B 소유의 광주 북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험의 목적물로 하고, 보상하는 손해를 보험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로, 보험가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보험기간을 2007. 1. 30.부터 2012. 1. 30.까지로 한 화재보험(무배당프로미라이프행복가득우리집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0. 5. 25.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1호(이하 ‘이 사건 임차세대’라 한다)를, 임차기간 2010. 5. 27.부터 2011. 5. 27.까지로, 임차보증금을 100만 원, 월 임대료를 2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래, 이 사건 임차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자동 갱신되어 오고 있었다.

나. 화재 발생 2011. 12. 17. 02:50경 이 사건 임차세대 부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차세대의 부엌과 안방이 소실되는 등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화재감식 결과 이 사건 화재의 원인 등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원, 광주북부소방서, 광주북부경찰서의 감정결과와 감식결과는 아래와 같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2012. 1. 12.) 감정의 목적물인 형광등 기구 2점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단락흔 등의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

(2) 광주북부경찰서의 현장 감식결과(2012. 1. 24.) 천정 가스레인지 상당에 콘크리트가 화염으로 인해 심한 수열을 받아 박리되었으며 천정 상단 샌드위치 패널이 수열을 받아 변형, 변색된 형상이 식별되며 연소형상이 천정 상단부에서 바닥 하단부위로 연소된 형상이 식별되는 점으로 보아 가스레인지 천정 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