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공예품 판매점인 ‘D’ 의 대표로 피해자 E과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경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 카드 값으로 300만 원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2 달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농협 계좌 (F )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 차용금 사기 ’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우리 형법이 채무 불이행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결과적으로 차용금을 갚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만연히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차용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느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 E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이 유일 하나,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