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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6고단60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19: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고 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5 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 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그곳 화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를 뽑아서 피해자의 배를 2회 찌르고, 목을 1회 때리고, 왼쪽 손바닥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최근 사건 내역에 대한) 의 각 기재 [ 피고 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E과 그의 처 F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해자 E이 자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대나무 작대기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E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해 진단서, G, F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일부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협 받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먼저 대나무 작대기를 뽑아서 피해자 E에게 다가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E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