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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았고, 위 임대보증금으로 호텔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호텔을 실제 운영하였으므로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보증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09. 2. 23. 이 사건 호텔의 매도인 측인 F 유한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대금 43억 원을 현금으로 계좌에 이체하기로 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111쪽),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돈이 수중에 없었고 결국 2009. 3. 9. 매도인 측에서 계약해제 통지를 할 때까지 피고인이 매도인 측에 지급한 돈은 전혀 없었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2009. 2. 24.경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호텔 인수대금 중 일부를 매도인 측에게 이미 지급하였다고 거짓말하였고, 2009. 3. 6.경 피해자 H에게도 인수대금 43억 원을 모두 지불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제158, 226쪽)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호텔 이사로 등재시켜주는 조건으로 N으로부터 25억 원,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부터 관광진흥자금으로 6억 원을 받아 인수대금을 마련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