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7노1203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⑴ 원 심 판시 2016 고단 6233호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원심 공동 피고인 B은 보조금 횡령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보조 금법’ 이라고만 한다) 위반의 주체인 보조사업자 내지 보조금 수령자 등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 에너지기술 평가원이 B 운영의 F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돈 역시 보조금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합계 4억 1,000만 원은 B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대여금일 뿐이다.

그럼에도 위 4억 1,000만 원이 보조금이라는 전제 하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원 심 판시 2017 고단 398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O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은 이를 변 제할 의사나 자력이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이 위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O에게 담보로 제공한 지게차와 배터리 카 역시 유효한 담보일 뿐만 아니라 그 담보가치 또한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2016 고단 6233호 부분에 대한 판단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원심판결 제 7 내지 8쪽 ‘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6 고단 6233)’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상세히 설 시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