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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피시(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www.daum.net)' 사이트 아고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C회사 D 사기꾼 조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C회사에서 교회를 상대로 대전과 수원지역에서 돈만 받고 사기를 치고 다녀 고소가 되었으니 대표인 D을 알고 있는 자는 연락처 E으로 전화해주세요’라고 기재하면서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과 명함을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글을 게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게시한 글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표현(“사기꾼”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 판시와 같은 게시물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누구나 위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