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1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실형전과가 있고 그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흡입한 본드와 부탄가스의 양이 상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