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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구합1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7. B로부터 경남 고성군 C 임야 35,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5. 9. 15. D 외 1인에게 위 토지를 1억 4,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양도가액 1억 4,000만 원, 취득가액 2,400만 원, 필요경비 107,509,000원(자본적 지출비 106,157,000원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1,352,000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5,5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106,157,000원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부인하여,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65,960원, 지방소득세 6,096,5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B에게 수목대금으로 3,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2014. 12. 17.부터 2015. 8. 15.까지 이 사건 토지의 수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노무비 66,267,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돈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위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