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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6 2015고정32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09: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뜨리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집안 바닥에 앉아 있다가, 이와 같이 밀쳐져 넘어졌다.

피해자가 착용한 모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툭툭 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