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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6097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0. 1.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60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없이 월 차임을 60만 원, 사용기간을 2017. 4. 1.부터 2~3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2017. 9.말까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겠다고 하여 원고와 사이에 사용기간을 2017. 9.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채 2017. 10. 24.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7. 9. 30.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2017. 10. 1.부터 위 주택 인도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