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19나317053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기초사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9. 대구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2006. 10. 12. 그 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취소기각결정에 따라 2007. 2. 28. 위 등기가 말소되었다.

망인은 2007. 2.경 원고에게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 인 서 부동산 소재지 : 대구 달서구 C (2층 양옥 전체) ① 위 부동산이 2007. 1. 15. 약 247,700,000원에 경매 낙찰된 것을 D조합 대덕지점에 대출금 70,000,000원을 대출받고 차용금 50,000,000원을 차용하여 채권자 E에게 63,350,000원을 변제하고 설정해지비용 30,000원은 망인이 부담했음. ③ 위 부동산을 매매할 시는 2007. 2. 15. 낙찰대금 금액 공제하고 잔액에서 망인 2/3, 원고 1/3을 배당하여 가져간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2. K(개명전: L)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2007. 12. 17. 원고의 딸인 M 앞으로 위 가등기가 이전되었다가, 2010. 12. 31.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M 앞으로 다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6. 8. 3., 2016. 8. 17., 2016. 9. 2.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하여 정리하자.’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망인은 2016. 11. 8. M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예약서 등의 위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62334)를 제기하였고,"M는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