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5 2013고정10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05:00경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0.6km 지점 하행선을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구리쪽에서 일산쪽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우측으로 회전하여 우측갓길 방음벽을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등 비산물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후속사고를 예방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