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노35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단속공무원 E의 단속에 항의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E는 피고인을 막아서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바 E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에게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체포 등을 시도한 것이 아니고, 공무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 즉 ① 단속공무원인 E, F은 쓰레기(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반말을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고, 이에 E, F은 피고인에게 “또라이 새끼네”,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한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은 자리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은 채 주변을 서성이면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이 도망가려고 시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③ E는 피고인에게 제자리에 있으라고 하면서 팔을 뻗어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았고, 피고인은 E의 팔을 뿌리친 점, ④ 그 이후에도 E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가로막아 피고인과 E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E를 밀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E, F은 단속과정에서 함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E는 피고인이 특별히 도망하려 하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팔을 뻗어 피고인을 가로막아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위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