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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5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00: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199에 있는 ‘CGV’ 대한점 앞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주변을 지나가면서 보는 가운데 일행 1명과 함께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후배 B을 그곳 전봇대에 묶고 케이크를 위 B의 얼굴에 던지려고 하는 등 속칭 ‘생일빵’을 하고 있었다.

그 때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등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B을 묶은 청테이프를 풀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위 D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등에 관한 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출동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