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94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02:2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폭행사건 피해자인 F과 다른 경찰관 3명이 있는 듣고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반말하지 마라 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개새끼, 시발놈, 뒤질라고 환장했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