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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9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23:55경 대구 동구 B아파트 상가 내 C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D을 향해 던졌으나 D이 이를 피하여 그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50세)의 왼쪽 눈썹 부위에 위 맥주병이 맞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안검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판시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