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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노1977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 이하 ‘피해자’라 한다

)의 옆쪽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에 자신의 신체를 비비거나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는 동작을 하는 도중 피고인의 신체 일부분이 피해자 몸에 스친 것을 가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비비는 행동을 하였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는 것만 보고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한다고 오인한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비비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4) 보호관찰명령 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사건 부분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