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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114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 )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 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6. 18:26 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도 솔 네거리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가 작동 중에 있음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속칭 꼬리 물기 방법으로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각 위반 영상 사진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25조 제 5 항( 과료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